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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증권업 진출 청신호…바로투자증권 인수안 통과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한일진공 등에 과태료 부과
2020-01-22 21:52:37 2020-01-22 21:52:37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카카오페이가 증권업 진출 초읽기에 들어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소형증권사인 바로투자증권 지분 60%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으며 작년 4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결과는 내달 5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일진공(123840)에 과태료 3600만원 부과와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한일진공의 파생상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에는 과징금 9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30%)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한전기술(052690)에 과징금 2억861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미수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는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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