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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장모, 허위 잔고증명서 혐의 인정"…본재판 영향 주목
법조계 "유력한 증거로 제시될 것…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 있어"
2020-05-26 06:00:00 2020-05-26 06: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허위 잔고증명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법원이 최씨가 허위로 잔고증명을 만든 것은 인정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형사재판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는 지난 21일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씨는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최씨 명의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18억원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예금 7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최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임씨에게 제시했지만 이는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허위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내줬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재판부가 최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한 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씨가 안씨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통해 전매 시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시하기 위해 각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한 사실, 허위 잔고증명서로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안씨로부터 허위 잔고증명서 원본 3장과 사본 1장을 회수해 폐기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동업자 안모씨가 의정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는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와 안씨의 주요 혐의이기도 하다. 최씨는 당시 안씨와 경기도 일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2013년 10월 잔액이 총 350억원에 달하는 허위 잔고증명서 4장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록 법원과 재판부는 다르지만 민사재판의 이 같은 판단은 형사재판에서 최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의 결과는 민사소송 결과에 아주 유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반대의 경우에는 유력하기까지는 아니겠지만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한 변호사도 "검찰은 당연히 해당 판결을 유죄의 증거로 내세울 것이고 유의미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판부에서 증거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쟁점은 최씨가 안씨와 공모한 실행자인지 아니면 안씨로부터 속은 피해자인지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최씨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 측은 "안씨는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면서 "(최씨는)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들의 첫 재판은 안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다음달 11일로 연기된 상태다. 재판부는 당사자들과 재판절차를 협의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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