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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316개 유출 전 LG디스플레이 연구원 '집유'
2020-05-31 00:00:00 2020-05-31 00: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300여건의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 이직이 예정된 동종회사에 넘긴 전 LG디스플레이연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LG디스플레이의 플렉시블 OLED 패널. 사진/LG디스플레이 블로그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LG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자료를 유출한 이 회사 전 연구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에게 영업비밀 자료 중 일부를 넘겨 준 LG디스플레이연구원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A씨로부터 영업비밀을 넘겨 받은 회사 P사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11월 LG디스플레이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2006년부터 선행기술4팀, OLED 공정개발팀을 거치면서 2018년 퇴직할 때까지 10여년 OLED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2018년 이직이 예정된 회사인 P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OLED 제조 기술이 저장돼 있는 하드디스크(영업비밀 자료 316개)를 가지고 나와 P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팀에서 근무한 후배 B씨에게 영업비밀 자료인 OLED 신입 엔지니어 직무역량 향상과정 증착공정, 소자개론 등 교육자료 5권을 교부받아 P사 사무실에서 생산개발 팀장들을 상대로 교육했다. 
 
재판부는 "A씨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LG디스플레이가 입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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