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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지점설치 인가제→신고제로 개선 검토
인터넷 게시판 활용 등 신종 영업행위까지 규율하는 법적근거 보강
2020-07-03 18:25:16 2020-07-03 18:25:16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지점설치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자기자본의 20%내에서 개별차주 상황에 따른 조정으로 바뀔 전망이다. 저축은행의 유가증권은 가치상승으로 한도를 초과해도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등 2개 법령 140건의 규제를 심의해 17건을 개선했다.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경영효율성을 고려하고, 지점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업권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지점설치 규제를 합리화한다. 특히 지점설치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20%내에서 개별차주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저축은행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은 가치상승으로 한도를 초과해도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대부업법령도 개선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를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을 무효화한다. 또 인터넷 게시판 활용 등 신종 영업행위까지도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적지원 사칭시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을 사칭 금지대상에 추가한다.
 
한편 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 개선과제는 각각 연내 법률개정을 추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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