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된다…2년만에 법안소위 통과
문체위, 30일 법안소위 열고 가결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처벌 규정 담겨
입력 : 2023-01-30 18:12:15 수정 : 2023-01-30 18:12:15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2년간 표류해온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로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유동수·전용기·유정주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심사해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명시하고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투입하면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얻게 되는 게임 아이템으로, 수익성이 높아 국내 게임사들의 주요 사업모델로 자리잡았습니다. 현재 국내 게임사들은 자율 규제로 확률형 아이템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지나친 과금유도, 게임사들의 불투명한 확률 정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트럭시위로 번졌고, 여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제화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주요 현안 우선순위에 밀리고, 업계의 강한 반발 등 이유로 2년여간 계류됐습니다. 지난해 12월20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선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로 인해 산업에 피해가 입을 수 있고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 심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확률형아이템 법적 정의 △확률형아이템 표시지점과 표시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기준 범위 방법 등을 위반해 표시한 게임의 금지와 벌칙 조항 △컴플리트 가챠(다중뽑기) 포함 여부 △이용자위원회의 구성 문제 등이 꼽힙니다. 
 
그 중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에선 '직·간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해 얻는 게임 아이템'을 확률형 아이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만을 결합해 얻는 게임아이템'은 제외했습니다. 확률형아이템이란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게임 광고 및 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공개 의무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경우 기존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정보에 대한 정확한 공개 및 '컴플리트 가챠' 상품의 판매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엔 처벌하는 규정이 담겼으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는데요.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해서 문체부가 사실상 반대로 여겨지는 '신중'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방송계의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문체부 측에서 '신중'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문체위는 곧바로 31일 전체회의 의결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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