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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해양오염 방제작업한다"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오염 분야, 로봇 등 신기술 장비 속속 등장
관련 규정 부재로 활용 제약…"제도개선·보완 추진"
2023-04-05 06:00:00 2023-04-05 06: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투입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로봇 기술의 발달로 해양오염 방제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장비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 신기술 장비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면서도 실제 해양환경방제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를 대체해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록에 필요한 성능을 충족할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간 불편했던 제도 개선사항도 다수 반영했습니다. 수협조합원이나 어촌계장이 아닌 5년 이상의 어업경력을 보유한 어업인의 경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외에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의 자격을 정하는 요건 중 학력·자격 취득 시점 이전의 경력도 인정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오행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해양오염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효과적인 해양오염 예방·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신기술 장비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 조파수조에서 쉐코의 기름회수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사진=해양환경공단)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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