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부동산 규제 풀었더니…다주택자 더 늘었다
집합건물 소유자 10명 중 2명 다주택자
규제완화에 부담 줄자…하락장 틈타 매수도
2023-06-08 06:00:00 2023-06-08 06: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김성은 기자]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비율이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규제를 대거 풀어주면서 다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준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고금리에 따른 부담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집값이 하락한 기회를 틈타 추가 매수에 나선 다주택자도 늘어난 모양새입니다.
 
서울시내 도심 모습.(사진=백아란기자)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379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10명 중 2명(16.379)은 다주택자인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16.409)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로, 해당 지수 값 증가는 다수의 집합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비율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주택자는 정권 교체 이후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다주택기간을 제외하는 등 다주택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문재인정부 시절과 달리 이번 정부 들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까닭입니다.
 
실제 지난 2020년 7월 16.698까지 올랐던 다소유지수는 작년 초 16.131까지 줄었지만 정권 교체 이후인 작년 5월(16.15)부터 최근 1년 간 꾸준히 오름세를 그렸습니다. 지난해 다주택자를 옥죄었던 취득세, 양도세 등이 완화된데 이어 올해 전매 제한과 대출 규제 등을 풀어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매물 회수·증여 감소…다소유지수 ↑
 
공시가격 하락과 종합부동산세율 인하로 다주택자가 내는 보유세도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수별로 보면 지난해 5월 11.022였던 집합건물 2채 소유 지수가 1년 만에 11.175로 0.153포인트 뛰었고, 3채(2.62), 4채(0.97)를 소유한 비율도 각각 0.041포인트, 0.016포인트 올랐습니다. 51~100채를 보유한 경우도 0.021에서 0.023으로 증가했습니다.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매물을 회수하거나 현금 여력을 지닌 일부 유주택자의 경우 집값 하락세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시장에 내놓은 매물을 회수하는 동시에 증여 움직임도 줄었습니다. 지난달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3027건으로 지난해 5월(5083건) 대비 40.5% 감소했으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4월 7만4575건에서 1년 새 5만8791건으로 줄었습니다.
 
(표=뉴스토마토)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오히려 다주택자가 늘면서 투기 조장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알짜 급매물을 사들이는 등 상위 다주택자들의 독식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섭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아무래도 집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다주택자가 더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장을 살리려면 거래가 늘어야 하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투기 양산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것에 비해 다주택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소장은 "그럼에도 집을 구매한 다주택자들은 집값 우상향을 바라보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아란·김성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