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납세자 '수호천사' 우수 국선대리인 8명 선정
올해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 첫 개최
2024-11-28 17:11:12 2024-11-28 17:11:12
세금불복 쩔쩔매는 영세납세자, 국세청 국선대리인들이 수호천사 성과공유대회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영세법인, 개인 등의 세금불복을 대리한 국선대리인 8명이 선정됐습니다. 
 
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회 등이 참여하는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세금부과 등에 이의신청을 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세무사 273명, 회계사 18명 등 3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제도 도입 후 처음 개최했는데요. 적극적인 불복대리 수행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해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인선 세무사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국선대리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만큼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들의 불복대리를 수행하며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고 계신 국선대리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국선대리인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며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개인납세자는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사가액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법인납세자는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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