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연말정산 환급 일등공신 ‘연금’ 챙기세요
ISA 만기이전시 환급액 50만원↑…연금으로 200만원 돌려받자
청약통장 월 25만원 납입 환금액도 증가
전세대출·주담대 상환액도 공제 가능
2024-11-30 06:00:00 2024-11-30 06: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 혜택을 키우기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는 12월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장인에게 환급 효과가 가장 큰 연금은 한도액까지 채워 넣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3년 만기가 돌아온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해 환급 효과를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 납입액과 월세, 전세대출 상환금도 모두 공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연금 한도 채우고 ISA 이전 더하기 
 
2024년 남은 한 달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이맘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항목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입니다.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6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포함해서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퇴직연금 공제액은 300만원이 되겠지만, 연금저축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엔 퇴직연금 단독으로 9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 납입금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16.5%,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13.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900만원을 전액 연금에 넣은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연말정산 후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900만원의 16.5%인 148만5000원을 환급받고, 7000만원 연봉자는 13.2%인 118만8000원을 돌려받을 겁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연말정산 공제 혜택 중 이보다 큰 환급액을 만들 수 있는 항목이 없으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IS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ISA 계좌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6년이지만, 가입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ISA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출시된 2021년부터입니다. ISA는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넘길 경우 이자·배당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저율과세 혜택을 받으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ISA계좌를 만든 가입자라면 올해 해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그냥 해지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개설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전시키면, 옮긴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전액 이전할 필요는 없고 만기금액 중 3000만원만 이전해 달라고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ISA로 공제 신청액을 300만원 추가할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49만5000원 또는 39만6000원이 더 불어나 최대 200만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표=뉴스토마토)
 
대출 상환 원리금도 공제
 
그 외에도 챙길 것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공제한도가 늘어난 주택청약저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최소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대개 청약가점 산정 기준에 맞춰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납입인정금액이 월 10만원이었습니다. 매달 얼마를 저축하든 가점을 계산할 때는 10만원만 인정하기 때문에 월 10만원 납입이 공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납입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매달 25만원씩 12개월을 저축하면 딱 3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신청하면 그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환급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여기에 각자의 소득세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환급액이 산출됩니다. 연간소득이 1400만~5000만원인 직장인은 15%, 5000만~8800만원인 경우는 24%입니다. 
 
단, 청약저축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세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공제 항목은 더 늘어납니다. 우선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를 챙겨야 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15% 공제율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월 80만원, 연간 960만원를 냈다면, 17% 세액공제로 16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인정 한도는 올해부터 연간 1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전세살이 세입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환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도는 연 400만원입니다. 물론 무주택자 대상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집과 관련한 공제혜택이 세입자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해 상향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추정하는 방식이다.(사진=연합뉴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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