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저지 입법 움직임 가속화
'불법계엄 방지3법'·'계엄효력 자동상실법' 발의
김태년·소병훈 "비상시 온라인 본회의 개의 추진"
"불법계엄에 국회가 제동 걸 수 있어야"
2024-12-06 14:21:08 2024-12-06 14:21:08
[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친위 쿠데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의 남용을 견제할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 일명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해제 요구가 의결됐음에도 국무회의 심의 절차로 인해 계엄 해제가 지연됐다"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시해 계엄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사태 시에도 국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는데요. 민주당 김태년, 소병훈 의원은 6일 비상 상황에서 원격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가 폐쇄되거나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원격 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원격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본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지난 3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을 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계엄법 개정안 1건과 국회법 개정안 2건을 묶어 '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원격 본회의 개최와 더불어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원천 무효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파견된 경찰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직제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진 의원은 "불법 계엄 방지 3법은 무도한 정권이 다시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진행할 경우 이를 견제할 실질적인 수단이 부족합니다. 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프랑스는 계엄 기간이 12일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해 협치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평가됩니다.
 
황재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프랑스에서는 계엄 선포 후 12일이 지나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계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회나 정부가 해산되면 15일 후에는 계엄령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면서 "이는 대통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해산시켜 계엄을 장기화할 수 없도록 만든 안전장치"라고 말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과 국회가 정쟁을 벌이지 않고 협치를 통해 국가 위기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합리적 제도"라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승주 기자 sj.o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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