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동자' 김용현 구속됐다
법원, 검찰 수사개시 인정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2024-12-11 00:13:17 2024-12-11 00:13:17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12·3 내란사태’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인정하면서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대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먼저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나·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속심사는 검찰만 참석한 채 진행돼 20여분만에 끝났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심사를 앞두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국회 무력화 지시 등 계엄군을 지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형법 87조(내란)는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한편,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새벽 갑자기 자진 출석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동부구치소로 이송했습니다. 다음날인 9일 검찰은 내란사태 피의자 중 첫 번째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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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71조에 의해 내란죄 수괴인 윤석열이 긴급체포되면 대통령직의 사고나 결위에 해당되어 그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국수본과 공수처는 공조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법1,2조가 명시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2024-12-11 15:52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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