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안 2차 발의…14일 표결
2024-12-11 07:32:01 2024-12-11 07:32:01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첫 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합니다. 이번 2차 탄핵안은 1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14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9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 도로에서 열린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체포!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사회 대개혁 쟁취! 인천시민촛불' 행사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첫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날 발의되는 2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은 12일 본회의 보고된 후 14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만약 이번에도 표결이 무산된다면 가결이 될 때까지 '쪼개기 회기'를 통해 매주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헌법제71조에 의해 내란죄 수괴인 윤석열이 긴급체포되면 대통령직의 사고나 결위에 해당되어 그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국수본과 공수처는 공조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법1,2조가 명시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2024-12-11 15:49 신고하기
0 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