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유혈사태에 대비해 병원 시설까지 확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달 21일 오후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가 작성했다는 문건 중 없던 것 하나를 더 발견했다"며 "그 내용은 (비상계엄 당시) 병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병원 시설은 왜 확보했겠느냐 생각하면 작전을 전개할 때 미리 대량의 살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대비했다"며 "물리력을 행사하면 부딪히게 되고 그걸 말리는 제3자들이 다치게 되는데 그런 것도 개의치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냥 병원에 모아놓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고 추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유혈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의사들이 빨리 복귀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이미 사표내고 그렇지 않았냐"라며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복귀하라, 복귀 안하면 처단한다'고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윤 대통령을 두고 "하야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는데요.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법무부 장관이던 내가) 두 번씩이나 수사지휘를 내리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지 않느냐"며 "증거가 인멸될 때까지 불안해서 스스로는 물러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의원은 또 "내란죄 수괴로서 지금 당장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일이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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