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윤 징계 심의 개시…"신중히 진행"
2024-12-13 07:43:39 2024-12-13 07:43:39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2일 밤 한동훈 대표의 소집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등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리위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12일) 오후 10시 제3차 중앙윤리위 회의를 개최했다"며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이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리위는 당초 이날 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여의도 모처로 장소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리위가 통상 첫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당분간 윤리위가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출당 조치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2017년 11월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네 단계로 나뉩니다. 당원 징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헌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등의 사유로 가능합니다. 
 
윤리위 징계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에 의해 개시됩니다. 징계안건을 회부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 개의하고 1개월 이내 징계 수준을 의결해야 합니다. 
 
징계심의 대상자는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윤리위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로 소명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합니다. 탈당 권유위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윤이뤼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없이 제명 처분합니다. 
 
한편,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이같은 윤리위 소집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 계파 갈등의 골은 보다 깊어질 전망입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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