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내란 수괴’ 윤석열씨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습니다. 탄핵심판 심리는 3개월 내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탄핵소추 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공개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15분 윤씨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 제출로 시작됩니다.
주말이 지난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음주 월요일(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헌재 공보관은 전했습니다.
헌재 공보관은 “검토는 전원재판부에서 바로 시작됐다”며 “재판관들은 (주말동안 헌재에) 등청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소추의결서 제출 직후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항상 국민이 승리했다”며 “국민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심판은 세 번째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입니다. 올해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헌나)이라는 뜻입니다.
탄핵심판은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 재판부에 회부됩니다. 재판장은 문 권한대행이 맡을 예정입니다. 주심 재판관은 오는 16일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해집니다.
재판부는 회의를 열어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고 심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당사자인 윤씨 여부와 상관 없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또는 증인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전 과정은 공개 구두변론으로 진행됩니다.
14일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제출하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토마토)
헌재는 사건 접수 날부터 180일 안에 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되는 만큼 헌재는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들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었습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세월호 참사 등 탄핵 소추사유보다 윤씨의 내란죄 혐의가 비교적 간단한 만큼 3개월 내에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헌재 재판관 구성은 현재 정원 9명 중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입니다.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이 가능하지만 6인 전원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야권은 헌재재판관 임명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9기)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27기)을 추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59·18기)를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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