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광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1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전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미지=뉴시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에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 등 군 병력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병력 국회 투입과 관련해 윤씨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하셨다"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윤씨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12·3 친위쿠데타에 가담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91조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이라고 정의합니다. 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을 내란이라고 규정합니다. 헌법에 의한 입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무력으로 방해하려 한 행위는 내란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박현광 기자 mu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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