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노동자 지위 문제로 회사와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타다 드라이버들을 고용노동부에서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달라이더나 우버 드라이버 등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추세에서 고용노동부가 타다 드라이버에게도 동일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1만2000 노동자(타다 드라이버)가 길바닥에 있는데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았다"며 "지난 5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타다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자체 조사나 법률 자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근로자라고 말하는 타다 드라이버들은 지난 4월 타다 베이직 서비스 잠정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뜻한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타다 드라이버를 프리랜서로 고용했다며 퇴직금 및 주휴 수당·연차 수당·4대 보험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타다 드라이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수립했고, 약 40명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 의원은 지난해 11월 요기요의 배달라이더 5명이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임금의 시급 지급 △회사 소유 오토바이 무상 대여 및 유류비 회사 부담 △근무시간과 장소의 회사 지정 △출·퇴근 보고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노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태환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타다 드라이버의 노동 조건과 위 근거가 동일함을 확인하며 "요기요(배달라이더)가 된다고 하면 타다(드라이버)가 안 될 이유가 없다. 조건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노위 판단은 한 분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타다 드라이버의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저희에게 제기된 것은 전체 (타다) 기사의 불법 파견 문제인데, (타다 드라이버) 용역업체가 31개가 되다 보니 상황이 다 다른 것 같다"며 "최소 한 분이라도 해당이 있다면 사건을 정리해 검찰 이첩을 위해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다"며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인지 아닌지 조사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