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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어떻게 알고 왔네요"…1단계로 희망 더해진 상권
코인노래방 영업 재개하고 PC방 청소년 입장
입력 : 2020-10-13 오전 10:49:2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소문이 안 날 수도 있었는데 첫날부터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처음 적용되는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역 근처에서 코인노래방을 하고 있는 A씨는 <뉴스토마토> 기자와의 만남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인노래방은 이번 조치로 이날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인터뷰하는 동안 교복을 입은 고객들이 몇 분 간격으로 짝지어와 수기 명부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미 노래를 마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12일 오후 서울 선릉역 근처 코인노래방이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주변 2곳의 코인노래방은 문이 굳게 닫혔지만, 이는 새롭게 부여된 방역 수칙을 지킬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였다. A씨는 "원래 코인노래방은 무인 운영도 많지만 코로나 이후 방역 관리 인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사장 자신이 나서거나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쓰지 못하면 저녁에 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영향은 PC방도 받고 있었다. 청소년이 이날부터 출입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 PC방에서는 초등학생 2명이 방과 후 게임을 하고 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브리핑을 하면서 PC방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언론 보도 역시 미미했는데도 찾아온 것이다.
 
개중에는 법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는 업종이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10여명의 고객을 맞이한 당구장 사장 B씨는 "법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만 문을 닫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손님이 1~2명이거나 혼자서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며 "저녁 손님 태반이 대기업인데, 당구치다가 확진되면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책상이 옮겨질 처지이니 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우연하게 손님이 많이 온 것일수도 있어 앞으로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취했지만 미소를 감추지는 못했다.
 
이에 반해 1단계 완화 이전에도 영업하던 업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만 문을 닫은 바 있는 스크린골프 업체나, 코로나 사태 이래 문을 닫을 의무가 없던 방탈출카페의 경우, 이번 조치 이후로도 매출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오는 고객은 고정 고객이고, 외부의 요인에 의해 추가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객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도 앞으로의 전망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PC방 사장 C씨는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는데다 앞으로도 계속 PC방을 규제하면 운영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PC방의 사업주 및 종사자의 방역 수칙은 △칸막이 미설치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 △사업주·종사자, 음식 섭취시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하루 2회 이상 △하루 2회 이상 시설 환기가 있다. 이날 C씨가 운영하는 PC방 역시 초등학생들이 들러붙어 게임을 하고 있어 방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었다.
 
한편 지난 11일 중대본은 이날부터 전국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중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다만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스포츠의 경우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되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해야 한다.
 
반면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키로 했다.
 
12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근처 상권 모습.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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