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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독자 개발 기술, 유엔서 온실가스 감축 신규 방법론으로 인정받아
차수성 시멘트 생산 기술, 이산화탄소 감축 원천기술 승인
입력 : 2020-10-13 오전 11:38:14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국내에서 개발된 온실가스 감축 신규 방법론이 유엔에서 국제 표준 기술로 승인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환경부는 13일 온실가스 감축 신규방법론을 개발해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에서 승인·공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엔기본협약에서 승인 받은 온실가스 감축 신규방법론은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에서 개발한 이산화탄소(CO2) 감축 원천기술인 '차수성 시멘트 생산 실증 기술'이다. 일반 시멘트 생산 공정을 차수성 시멘트 생산 실증 기술로 대체할 시 시멘트 1톤당 약 0.281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향후 공정 표준화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되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차수성 시멘트 수입대체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은 지금까지 저농도 이산화탄소(CO2) 직접활용에 대한 실증을 수행해 연간 6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다. 사업단은 향후 복합 탄산염과 차수성시멘트를 활용해 폐광산 채움재 등으로 적용,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원천기술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도록 '탄소자원화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산업부·환경부는 공동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탄소자원화 범부처 프로젝트를 위한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을 발족하고 탄소광물화 기술 실증을 지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체제(CDM) 방법론은 UN 주도로 운영되는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제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CDM 제도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엔기후협약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총 220건의 기술이 CDM 승인을 받았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에서도 CDM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CDM 감축실적은 약 2917만7000톤 규모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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