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위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보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16일 양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전국위원장 간 연석회의에서 "기술 패권 전쟁을 단순히 투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의원들 입장이 다른 것처럼 기업들도 입장이 모두 다를 것"이라며 "이런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한다는 것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비롯한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재계 등에서는 기업 활동 위축 등을 근거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관련해 양 최고위원은 "이번 입법이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돼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며 지난 2002년 중국 BOE가 현대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의 자회사 하이디스를 인수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하이디스의 아픈 기억이 있다. 중국기업이 경영권을 갖게 되자 기술, 인력을 빼돌리고 결국 LCD 시장에서 시장 1위까지 빼앗긴 악몽 같은 기억"이라며 "이사회, 특히 감사위원은 경영감독을 위해 회사의 모든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다"고 했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이사회에 들어온 해외자본이 핵심 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을 훔쳐 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어디 있냐"며 "이사에게는 기밀 유지 의무가 있지만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들어온 경영진이 이를 지킬 것이라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기술과 전략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기가 십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