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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근로자 과로사 여부, 경찰 판단 영역 밖이다"
입력 : 2020-11-02 오후 4:03:1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청이 최근 잇따라 사망한 택배 근로자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는 단정적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과로사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로사라는 것은 의학적 사인명이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에선 과로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과로사는 법률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경찰 조사와 국과수 감정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차장은 이와 함께 "'과로사' 여부는 산업재해보장보호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의 강도 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권적으로 판단한다"면서 "경찰은 형사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고용노동부의 영역에서 유권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정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29일 일부 언론은 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빌려 "(사망 택배기사에 대한 부검 결과)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현재까지 과로사와 관련해 인과관계가 검증된 부검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튿날인 30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올해 확인된 택배노동자 과로 사망만 14명에 이르고 앞으로 또 어떤 사망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송 차장은 과로사 의혹 외에 일부 택배회사 대리점이 특정 사망 근로자를 상대로 갑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소·고발이 들어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지난 9월23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비리 근절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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