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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떠든 학생 '뒤통수 때린' 교사 유죄 확정
대법 "훈계 목적 징계권 행사로 못봐…2심서 감형된 벌금 150만원 확정
입력 : 2020-11-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교사가 수행 평가 중인 교실에서 떠든 학생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여러차례 때른 것은 훈육 목적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수행평가 시간에 답지에 그림을 그려 놓고 떠든 학생 2명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학생 중 B군은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A씨에게 맞은 뒤 머리가 아프다며 보건실로 갔고, 이후에도 두통이나 오심·어지러움증을 호소했다. 증세가 가시지 않아 입원한 병원에서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이라고 진단했다.
 
A씨는 "B군 등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훈계 목적의 징계권 행사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아울러 명했다. 재판부는 "훈육 목적이었더라도 피해자들의 나이와 폭행 부위 정도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피해자들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도 1심을 유지했다. 다만 형을 1심 보다 감형해 벌금 15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수행평가 지도 중 발생한 일로 참작할 사항이 있는 점, 피해자 A군과 합의한 점, 피해자 중 한명인 C군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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