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연체 이자' 성관계로 갚아라" 10대 협박한 육군 소령
1·2심 "자유의사 영향 없어" 무죄…대법 "피해자 입장 생각하라" 유죄 인정
입력 : 2020-11-15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미성년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체이자로 성관계를 요구한 육군 소령이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결해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되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A씨는 2019년 7월 트위터 조건만남 메시지로 알게 된 피해자 B양에게 2회 성관계를 대가로 15만원을 줬다. 그러나 B양이 1회만 응하고 더 이상 응하지 않자 총 16회에 걸쳐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B양 집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다.
 
같은 달 60만원을 급하게 빌린다는 B양의 트위터 메시지를 본 A씨는 6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도록 해 연체에 대한 이자를 2회 성관계로 정했다. 이후 돈을 갚지 못하는 B양에게 돈을 갚든지 성관계에 응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속 협박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검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성매수'와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성매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위계 등 간음 대신 강요미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위력으로 성관계를 요구할 당시 구체적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때문에 B양이 성행위 자체에 대한 자유의사가 제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유의사가 제압될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2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채무변제 여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같아 성교행위를 결심하게 할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성교행위의 시간과 장소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매수 당시에도 트위터를 통해 연락해 서로 의사가 합치하면 곧바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면 곧바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성교행위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