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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때 상속받은 빚, 어른 돼 다시 포기 못해"
입력 : 2020-11-19 오후 4:36:1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미성년 당시 채무를 상속받았다면, 성인이 된 뒤에도 포기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9일 A씨가 채권자인 B씨를 상대로 "미성년자일 때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승인했기 때문에 성인이 된 뒤 한 특별한정승인에 따라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낸 청구이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6세 되던 1993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B씨에 대한 1201만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어머니, 누나와 함께 송동상속 받았다. B씨는 A씨 등을 상대로 1993년과 2003년에 소송을 내 모두 승소했다. 이 소송에서 A씨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나섰다. 
 
B씨는 A씨가 성인이 된 뒤인 2017년 8월 A씨의 은행예금을 압류했고, 이에 A씨가 특별한정승인신고를 마친 뒤 소송을 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있음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채 단순승인하는 경우 구제하는 민법상 절차다. 상속재산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다. 1, 2심은 A씨의 특별한정승인신고 효력을 인정해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 개시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였기 대문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은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가 소를 제기해 승소한 1993년과 2003년경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원고가 2017년에 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특별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이의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유숙 대법관 등 대법관 4명은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제척기간을 지난 사정은 상속인 본인에게 어떤 잘못도 없다"면서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민법 1019조 3항의 문언에 따라, 상속인이 성인이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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