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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세부 가이드라인 필요"…은행들, 법시행 앞두고 대응 분주
입력 : 2020-11-24 오후 3:22:08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비해 은행들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내부제도를 보완하는 등 준비작업으로 분주하다. 청약철회권과 징벌적과징금 등 금융사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금소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한편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 실무 담당자들이 모여 금소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관련 법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무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시행령이 예고된 상태에서 법률 조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이나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해 의견을 내고 금융당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12월 중 예고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은행법 등 개별 업권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과징금 등 소비자권리와 감독제재 규정이 강화되면서 은행권에서는 현장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법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가령 청약철회권은 대출이나 보험, 펀드 등 투자상품의 청약을 일정 기간 내 철회할 수 있는 제도로, 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남용 우려도 적지 않아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신한은행은 금소법 시행에 앞서 철약철회권과 투자상품 리콜제 시행을 검토했지만 도입을 확정하지 못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부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금소법 시행에 앞서 세부적인 규정 마련과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소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과 괴리된 부분들은 논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그렇지 않다면 법 시행으로 또다른 혼란과 분쟁들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응을 위해 은행권의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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