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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소송' 임박, 핵심 쟁점은 '감찰 불응'
'인용' 가능성 두고 법조계 의견 갈려…본안 확정까지 1년 넘게 걸릴듯
입력 : 2020-11-25 오후 6:16:2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함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면서 장관과 총장간 법정분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징계법 등 관련 법규상 명령권자가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는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직무집행 권한은 이미 정지된 상태다. 
 
검찰, '조남관 권한대행' 체제로
 
25일 대검찰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윤 총장은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조남관 차장검사가 검찰청법 등에 따라 권한대행에 들어갔다. 조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에게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겠다"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25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총장은 이르면 이번 주 추 장관 명령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불복이다. 징계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징계처분이 의결돼야 처분성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다투지는 못한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은 '직무배제 집행정지신청'과 본안 소송인 '직무배제 취소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집행정지신청은 본안 판결 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적절차다.
 
"집행정지신청 가능"
 
윤 총장이 징계처분 전 직무집행정지명령 자체에 대해 별도로 다툴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본안소송 전 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하다. 민사소송의 경우 가처분 신청자가 법적으로 그 효력을 다퉈볼 여지가 있으면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행정소송 전문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정소송법 23조 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결정할 수 있다.
 
반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은 부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무배제명령은 징계요구에 부수되는 처분이고, 징계요구 또한 최종 징계에 부수되는 처분이어서, 최종 징계가 확정되면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을 통해 전체(직무배제+징계요구+징계처분)를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진 검사의 해석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 모두에 대한 것이다.
 
윤 총장이 집행정지신청을 낼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줄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엇갈린다. 인용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의 근거 사항인 감찰과 징계청구에 대한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 3조 '감찰준칙' 3조는 '감찰은 모든 감찰대상자에게 법령 등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5일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상자 감찰 없이 징계청구" 비판
 
그러나 이번 감찰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이 주요 징계혐의로 전날 적시한 '조국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서는 문제의 문건을 직접 작성한 검사를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2019년 8월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시절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서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집행정지신청인용이 어렵다고 보는 의견은 윤 총장의 직무권한을 회복시켜 줄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인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남관 차장검사 권한대행체제로 이미 검찰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반드시 직무에 복귀해야 할 이유나 근거가 빈약해 보인다"고 말했다.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법정다툼에서 패할 경우 윤 총장은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때 역시 징계처분 집행정지와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재판부 사찰' 혐의 타당성 의심"
 
법조계에서는 징계혐의 중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위반 및 감찰방해'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서울행정법원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 사찰' 등을 비롯한 다른 징계혐의는 구체적 증거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감찰불응'은 법무부 감찰규정상 명시된 것으로, 법원이 대면 감찰을 불응한 사실만으로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소송이 본격화 될 경우 대법원에서 본안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한 법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1심을 비롯한 각심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소송진행을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쟁점이 많고 당사자들이 맹렬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행이 원활한 진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청구와 함께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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