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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관 사찰 문건' 전면적 진상조사·수사 필요"
"집단 성명으로 수장 보호…자중해야" 논평 발표
입력 : 2020-11-27 오후 4:44:4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한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참여연대가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 정지 이후 검찰의 집단 성명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에서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이 정보수집이 '불법 사찰'인지, 윤 총장이 개입했는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하지만 문제의 문건은 검찰이 승소를 위해 범죄의 수사, 입증과 무관한 법관의 신상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조직 내 유통하면서 활용해 왔다는 충격적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그 안에는 일반에 비공개된 자료는 물론이거니와 판사의 가족관계, 취미, 비위 전력 등 공소 유지와 무관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며 "이런 정보수집 행위를 정상적인 검찰의 활동이나 직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백번 양보해 공소 유지를 위한 것이란 검찰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공판 담당도 아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이 업무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과거 검찰은 이러한 정보수집 행위를 '불법사찰'이라며 기소하고, 유죄를 주장해 왔었다"면서 "'기보고' 등 문건의 일부 문구를 봤을 때 이번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판부 판사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일각에서는 공소의 일방 당사자인 검사가 판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그러나 강력한 형사사법적 권한을 독점하는 국가기관인 검찰이 법적 근거나 판사 개인의 동의 없이 독립성이 유지돼야 할 법관의 동향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의 정보수집 권한은 어디까지나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에 국한돼 쓰여야지, 공소 유지란 명목하에 피의자가 아닌 판사 신상정보 수집에 활용돼서는 안 될 일"이라며 "공소 유지가 검사의 주요 직무이자 권한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증거와 증언으로 혐의를 입증해야 하고, 검찰의 직무수행도 여기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판사 신상정보 수집에 아무 문제 없다는 검찰과 검사들의 인식은 황당할 따름"이라며 "오직 피고인의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히 이번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의 대상이 된 소위 주요 사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울산시장 선거 관련 사건 등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던 사건들"이라며 "이런 사건들의 재판부 정보를 수집한 것이 과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검찰권을 공정하게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집단 성명에 대해서는 "검찰은 지금 스스로를 돌아보기는커녕 집단 성명 등으로 조직과 수장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검찰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민심과 얼마나 심각하게 괴리돼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전교조 시국선언 등을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처벌해 왔던 검찰이 지금 아무런 반성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검찰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자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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