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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노예 노동에 제동…최소 휴식 보장·부당 임금 아웃
외국인 어선원, 내년부터 근로여건 개선
입력 : 2020-12-07 오후 4:34:48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 인도네시아 출신 어선원 A씨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 일하기 위해 근로계약에 나섰다가 낭패를 봤다. 인도네시아어 근로계약서가 없는데다, 간략한 계약서의 내용도 제대로 숙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다른 외국인 어선원들도 일하는 내내 근로계약과 관련한 우려를 떨칠 수가 없었다. 혹시나 선사와의 분쟁이 생길 경우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까’라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특히 권리구제를 위한 현지 송출업체의 부당 수수료 지급 및 임금 지연 사례가 사그라질 전망이다. 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최소한의 휴식시간도 보장한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수립, 내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 동안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은 원양어업의 조업 특성상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라 송출비용 발생, 낮은 임금수준, 과도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개선이 제기돼 왔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해경
 
이에 따라 선사가 송출 수수료, 은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송출업체는 임금 지급이 ‘계약 월’을 넘지 않도록 신속하게 송금해야 한다. 현지 송출업체가 선원으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받거나 임금 지급을 지연한 사례가 3번 이상 확인될 경우 선사는 송입업체를 통해 해당 송출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다.
 
대부분 송출업체가 현지에 있어 직접적인 통제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원양업계에서 계약이 해지된 현지 송출업체를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수부 측은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송출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선사의 송출업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원양어업은 연근해 어업과는 달리 업계 자체적으로 외국인 선원을 육성·관리하는 특성이 있고 국내·해외에서 각각 승선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개선된 합의 방안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근해 어선과 같이 민간 송출·송입업체를 배제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외국인선원 송출·송입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식이다.
 
2021년부터 3년 이하 낮은 연차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은 국제운수노동조합(ITF) 기준에 맞춰 최소 540달러 이상을 지급한다. 아울러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도 상선과 같은 최소 1일 10시간, 1주 77시간의 휴식을 보장토록 했다.
 
다만 근로시간을 예측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시간 계산은 1개월 단위로 탄력 적용(최소 6시간 이상 휴식 보장)한다.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분쟁 때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웠던 문제도 ‘표준근로계약서’로 이행력을 확보한다. 표준근로계약서는 한국어·현지어·영어를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18개월가량 장기조업하는 참치연승의 경우는 중간 수요조사(10개월)를 통해 하선희망자에 대한 선원교대를 추진한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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