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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봉현 전 회장 보석 기각…"도망 우려"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 보석도 기각 결정
입력 : 2020-12-07 오후 5:40: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옥중 편지로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이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김봉현 전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달 2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은 심문에서 적극적인 피해 복구와 방어권 행사 등을 호소했다. 
 
김 전 회장에 이어 같은 달 20일 신청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에 대한 보석도 함께 기각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20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김 전 이사, 김모 수원여객 재무담당 전무이사 등과 공모해 수원여객의 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10월16일 옥중 편지를 통해 "지난 2019년 7월쯤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검사 중 1명이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여객의 회사 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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