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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주, 이것 꼭 챙기세요
IRP·연금저축 한도채우기 1순위…지역화폐 소득공제 신청 확인
입력 : 2020-12-0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2020년이 3주 남았다. 연말이 다가오면 재테크와 관련해 점검해야 할 것들이 많다. 남은 기간 안에 챙길 것은 챙기고, 부족한 것은 채워야 혜택은 키우고 손해는 피할 수 있다. 혜택과 손실은 모두 세금과 관련돼 있다. 
 
이달에 가장 집중할 것은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각종 금융투자 상품들의 연 납입한도를 채우는 것이다. 
 
세제혜택이라고 하면 소홀하게 지나치기 쉬운데, 지금은 찾아볼 수도 없는 연 5% 이율의 고금리 예금에 1년 동안 1000만원을 저축했다가 받는 이자보다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등으로 공제받는 환급액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연금저축보험이든 연금저축펀드든, 연금저축에 가입해 납입 중이라면 세액공제한도 연 400만원을 채우는 것이 먼저다. 또 퇴직연금계좌(DC, IRP)에도 연금저축과 합산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니까 남은 300만원 한도도 채워서 납입하는 것이 좋겠다. 연금저축 없이 IRP 등에 700만원을 납입해도 똑같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가입자가 납입한도 700만원을 꽉 채울 경우 16.5% 공제율이 적용돼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5500만원을 넘어도 1억원 이하라면 13.2% 공제율로 92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현재 전 금융권을 통틀어 납입금액 대비 개인이 챙길 수 있는 가장 큰 실질혜택이다. 
 
특히 올해부터 3년간 만 50세 이상자는 납입한도가 900만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900만원을 내면 환급액도 최대 148만5000원으로 불어난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만기금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까지 공제금액을 더 키울 수 있는데 ISA 가입을 받기 시작한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서민형 가입자(3년만기) 중 만기가 돌아온 경우에만 해당될 혜택이다. 
 
연금저축을 보험사에서 월 보험료 납입 형태로 가입한 후 보험료 납입을 몇 달 거르고 있었다면 미납분을 한꺼번에 낼 수는 없다. 대신 연금펀드라면 일시 납입도 가능하다.  
 
ISA 가입자들은 2000만원 연 납입한도도 채우는 것이 좋겠다. 은행에서 가입해 예·적금으로 운용 중이었다면 이자소득세를 피하는 실질효과가 작다 보니 신경을 덜 쓰겠지만, 증권사에서 만든 ISA 계좌로 상장펀드, 리츠(REITs) 등을 담은 경우엔 배당소득세를 피하는 효과가 크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도 잊어서는 안 된다. 청약저축 상품은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가구주)에게 매달 20만원, 연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인 96만원이 공제 대상이 된다. 여기에 각자의 과세구간 세율을 곱하면 환급액이 나온다. 
 
단 월 불입금을 내지 못한 달이 있는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납입하고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부모님이 가입해놓은 통장을 잊고 살다가 나중에 열어보니 미납분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식으로 자의와는 상관없이 미납분이 있을 경우 추가 납입은 가능한데 과거의 미납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선납으로 처리된다. 
 
청약통장은 얼마나 오랫동안 성실하게 저축했느냐가 중요한 평가요소이기 때문에 급여통장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올해 남은 3주 안에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챙겨야 한다.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가계산 해볼 수도 있다. <사진/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확대가 예정됐던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의 공제범위가 유지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세대주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월세금액의 10%(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2%)를 연 750만원, 월세로는 62만5000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제혜택 상품은 이 정도 챙기면 되고 다음은 주식이다.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려면 폐장일 이틀 전까지는 사야 한다. 올해도 12월30일에 증시가 폐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매수기한은 28일이다. 
 
이 날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일이기도 하다. 한 종목을 평가액 10억원 이상 보유 중이라면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날까지는 해당 종목을 일부 매도해야 한다. 10억원 미만이면 괜찮다고 해서 9억원어치를 남겨뒀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만약 29일과 30일에 주가가 올라 평가액이 다시 10억원을 넘으면 꼼짝없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기타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활용해 미리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다. 홈텍스 초기화면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가계산을 해보려면 총급여 등 수입금액과 지출내역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지역화폐가 많이 사용됐는데 이 금액도 당연히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항목은 현금영수증이 아니라 직불카드로 잡힌다. 소득공제율은 60%를 적용하다가 지난 4~7월에 한시적으로 80%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소득공제를 신청한 이후 사용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처음에 지역화폐 카드를 만들 때 함께 신청 등록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란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김창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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