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공정거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전속고발권 유지
금융그룹감독법도 의결…'ILO 비준 3법'·'특고 3법' 법사위 문턱 넘어
입력 : 2020-12-09 오후 1:51:3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일정 규모 이상 금융·사업 복합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감독법(금융복합기업감독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앞서 법사위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공정경제 3법'이 모두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며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감독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지주회사가 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안전장치를 마련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금융복합기업집단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지주가 아닌 일반 대기업들도 계열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별도 감독을 받는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한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ILO 비준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택배노동자 등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위 활동 기간을 최대 1년6개월까지 늘리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상시국회 체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하도록 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3월과 5월에도 임시국회를 추가적으로 열도록 했다.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