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4일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과 징계위원 구성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 속행을 하루 앞두고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여론을 유리하게 끌어내려는 의도란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심의 절차와 관련한 의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청구 후에 사건 계속 중에 사퇴한 민간 위원에 대해 그 직무를 대리할 예비위원을 지명하지 않고 신규로 정한중 위원을 위촉해 본 사건에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과 예비위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신규로 위촉된 정한중 위원은 본 사건이 아닌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 징계 청구 후에 징계위원 중 민간 위원 1명이 사퇴하자 정한중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했다"며 "이와 같은 징계 청구 후 신규 위촉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후 그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건이 계속된 상황에서 위촉한 것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을 새로 넣은 것으로 보여 그 자체로 징계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척과 심재철 위원의 회피로 2명의 위원이 본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는바 이에 대해 예비위원을 지명해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리가 실질적으로 7명의 구성원의 심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도 요청했다.
또 "심재철 위원이 회피해 현재 위원 중에서 2명이 제척, 회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2명에 대해 예비위원이 지명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실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돼 7명의 위원으로 심의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 규정에 반하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예비위원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0조 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고 규정한다.
이 변호사는 이날 특별변호인도 증인심문을 통해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현 징계위원 구성, 예비위원 지명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서도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윤 총장 측의 의견서 제출에 대해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보면 징계가 부당하다는 반박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고, 징계 의결 이후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려는 정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취약한 부분임을 이미 아는데도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본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