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윤석열' 2차 징계심의 '증인심문' 격돌…추가기일 지정 가능성도
정한중 직무대리 "윤 총장 측 주장 고려"…윤 총장 측 징계위 단계 마지막 방어권 행사
입력 : 2020-12-14 오후 6:35:1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차 징계심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증인심문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당일 징계의결 여부에 변수가 생겼다.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 문제와 함께 증인심문을 두고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오가면서 추가기일 지정 가능성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언론을 통해 증인심문 과정에서 당사자의 질문권을 배제하기 보다는 가급적 당사자 측 주장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10일 오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이석웅 변호사가 징계위를 마친 후 경기 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사징계법 13조(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법무부는 2차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 증인심문을 제한하려 한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검사징계법상 증인 심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 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라면서, 다만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변호인의 위원회에 대한 보충 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는 방법으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상 증인심문의 용어는 형사소송법상 사용되던 신문이라는 용어 대신, 강제성의 의미가 적은 심문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당사자의 질문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 교수의 방침은 법무부가 밝힌 입장에서 한발 더 적극적으로 윤 총장 측 심문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교수는 언론을 통해 징계위 증인심문은 윤 총장 측이 요청한 주심문 사항을 누가 읽느냐는 것일 뿐 본질적 차이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증인으로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차 징계심의가 진행된 지난 10일 징계위는 심재철 법무부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직권 채택했다.
 
이 가운데 류 감찰관, 박 부장검사, 손 담당관, 이 검사 등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서면으로 구두 진술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부장의 경우 이번 사안의 특성상 법무부 감찰부 측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출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심 국장도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이 징계위에서 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방어권 행사의 기회인 만큼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증인심문이 길어질 경우 추가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 측으로서는 징계위에서 유리하든 불리하든 증인들의 진술을 최대한 이끌어 내 이후 재판과정에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