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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격 없는 징계 재심위 구성…징계 자체 무효"
입력 : 2020-12-17 오후 2:25:1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코카콜라가 인사위원회 규정상 위원 자격이 있는 엘지생활건강 임원을 배제한 채 자격 없는 자사 임원을 위원으로 징계 재심위원회를 구성해 직원을 해고한 것은 현저한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코카콜라직원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2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먼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했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재심위 개최 당시 회사에 위원 자격 있는 기능별 총괄임원이 둘뿐이어서 위원장이 적법하게 위원들을 위촉한 이상 재심위 구성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심위 개최 당시 코카콜라 총괄임원 2명 외에도 엘지생활건강 소속 상무 2명이 있었고, 이들도 코카콜라 인사위 규정상 총괄임원으로서 재심위원 구성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이들을 포함하면 규정에서 정한 대로 총괄임원만으로 재심위를 구성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판단한 2심은 코카콜라가 엘지생활건강에 인수되긴 했으나 별개 법인인 점, 인사위원회 규정 등 취업규칙이 자사 소속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점, 인사위 구성 위원도 자사 소속 임직원들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엘지생활건강 소속 총괄임원은 재심위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사위 규정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A씨 등은 코카콜라 영업직 사원들로 근무하던 중 2015년 3월 비위 사실이 적발돼, 인사위에 회부된 뒤 징계해고 의결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징계해고 결정에 대한 재심을 코카콜라에 요청했다. 
 
인사규정상 재심위는 위원장이 대표인사를 맡고 대표이사가 총괄위원 중 재심위원 3~5명을 위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코카콜라는 자사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엘지생활건강 임원이 있는데도 별개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총괄임원이 아닌 자사 임원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렇게 열린 재심에서 A씨 등에 대한 징계해고는 또다시 의결 됐고, A씨 등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코카콜라의 징계해고가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재심위 구성상 흠결이 중대하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코카콜라 대표이사의 징계위 구성재량을 인정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A씨 등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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