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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진성준·원희룡 유죄…당선무효형은 피해
입력 : 2020-12-24 오후 3:19:2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각각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모두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9년 5월10일과 15일 개최된 경로잔치와 마을잔치에서 한 발언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와 관련한 입장과 향후 계획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2020년 4월15일 총선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진 의원은 2019년 5월 '공항동 어르신 경로잔치'와 '방화동 우리마을 웃음잔치 행복잔치'에 참석해 '국회, 청와대, 서울시에서 일한 경험을 가진 만큼 강서구에서 한번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 의원은 선고공판 직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통상적 정치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면서 "판결문을 소상히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개인이 운용 중인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홍보행위라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원더풀TV' 방송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주 지역 특정업체 상품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기도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 1월에는 도 공기관 사업 대행업체를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등 100여명에게 피자를 제공하고 이를 도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당선자는 당선직을 잃게 된다.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각각 유죄를 선고받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선고공판 직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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