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전국 검찰청에 분산·위임됐던 국가·행정소송 지휘 권한이 법무부로 일원화되면서 전담 조직인 송무심의관실이 출범했다.
법무부는 법무실에 기존의 국가송무과 1개 과에서 송무심의관 산하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로 확대·개편된 전담 조직이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90여명이 직원이 이날 출범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송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신설된 송무심의관에 김의래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을, 행정소송과장에 송창현 변호사를 임명했다. 또 김기수 국가송무과장을 국가소송과장으로 임명했다.
또 전국 검찰청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송무 업무를 수행한 공익법무관 30명과 소송사무를 지원하는 검찰 직원 26명이 검찰에서 법무부로 인사 이동했다. 공익법무관 11명을 포함한 현 법무부 국가송무과 인력 24명도 담당 업무에 따라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송과에 재배치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개선된 국가송무 체계가 잘 안착돼 국가송무 권한이 효율적·통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며 "집중된 송무 역량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성도 축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51년 제정된 국가소송법에서는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전국 각급 법원에 산재한 국가송무 사건을 법무부가 모두 직접 수행·지휘하기 어려운 지역적 한계 등의 문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970년 법무부 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권한을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하는 것으로 국가소송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검찰에 국가송무 권한을 이관했던 1970년과는 달리 현재는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에 따라 송무 환경이 변했고,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되는 것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송무 역량을 다시 법무부로 집중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4일 국가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무부는 이날자로 송무심의관과 행정소송과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송무체계 개선 1단계 추진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1단계 추진에 따라 모든 행정소송에서 각 행정청의 장을 지휘하는 권한, 2억원 이상 국가소송 수행·지휘 과정에서의 소의 제기와 취하, 항소의 포기와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와 인낙, 소송대리인의 선임과 해임 등 주요 소송 행위를 승인하는 권한 등 그동안 검찰에 위임됐던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송무 전담 조직인 송무심의관실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