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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증권, 라임펀드 손실 60~70% 배상하라”
'라임AI스타1.5Y' 3건 분조위 개최
입력 : 2020-12-31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KB증권에 대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KB증권이 펀드 판매사면서도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만큼 책임이 더 컸다는 판단에 이번 배상비율은 지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기본배상률 55%보다 높게 책정됐다.
 
금감원 분조위는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율을 적용해 투자자 3명별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판매사원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따른 기본비율 30%에 본점 차원의 소비자보호 소홀 책임 30%를 가산한 비율이다.
 
KB증권에 대해서는 작년 1~3월 중 판매한 '라임AI스타1.5Y(580억원, 119계좌)에 대해 42건의 분쟁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번 분조위에는 3건의 부의됐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에 대해선 30~80% 사이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정산 방식 및 배상비율 산정 기준 등은 법원의 민사조정판례(라임펀드), 금감원 분쟁조정례(해외금리연계 DLF)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이면서도 총수익스와프(TRS)도 제공한 KB증권은 더 강화된 투자자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이 책임을 고려해 해외금리연계 DLF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DLF 판매사에 대해 기본배상률 55%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KB증권이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투자자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점(적합성 원칙 위반)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안전한 펀드라고 한 점(설명의무 위반)을 주로 고려했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으로, 레버리지 비율만큼 수익률뿐 아니라 손실률도 확대된다.
 
기본배상률 60%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30%에,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과 등을 고려해 30%의 공통 가산이 더해져 산출됐다. 분조위는 지난 DLF 분조위에서 25%공통가산을 책정해 총 기본배상률 55%를 결정했다.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률 60%에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60~70% 사이에서 산정된다. 가령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에겐 70% 배상을,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고 지속 권유한 경우엔 70%,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이 부족한 경우는 60% 배상이 결정됐다.
 
신청인과 KB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금감원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환매 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KB증권이 첫 분조위 대상이 됐다.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펀드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 분쟁조정이 가능하나, 금감원은 검사나 수사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취소가 되면 100% 배상이 권고된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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