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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사건 징역 20년 확정(종합)
구속기소 3년9개월여 만에 재판 마무리…형량 총 22년
입력 : 2021-01-14 오후 12:34: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9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심의 등 부당 개입, 지난 2015년 예술영화지원 사업 지원 배제, 도서 관련 지원 배제에 관한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심의 등 부당 개입과 관련해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원심을 확정한 14일 서울 서초역 인근 도로에서 지지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17일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16개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삼성그룹에 대한 승계 작업 등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사용할 말 구매비를 포함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김기춘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심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뇌물 중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등을 제외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 혐의 부분을 분리해 선고하란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하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손실)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정농단과 관련한 뇌물 혐의 사건,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뇌물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검사가 재상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이번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심이 판단한 징역 20년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선고된 형량은 총 22년이다. 이에 따른 박 전 대통령의 만기 출소일은 만 87세인 오는 2039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경선에 유리하도록 개입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2심판결 이후 상고를 포기해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로써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고, 특검은 이러한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것과 관련해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과 함께 뇌물수수자 모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특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과 '합병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수긍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다"면서 반발했다. 조 대표는 "자유 우파 국민은 오늘의 대법원판결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퇴진을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본격적으로 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세계 지도자 중 증거 없이, 뇌물 한 푼을 받지 않은 분이 3년10개월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다"며 "이것은 불법 인신 감금이고, 그야말로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권이 다시 한번 국민의 뜻을 헤아려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유를 줘 하루빨리 국민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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