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와 요금 오납 등 문제로 통신분쟁조정을 진행하면 상담부터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구성도.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 신호등 체계.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은 분쟁조정 △상담 △사건 접수 △사실확인 △심의·조정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신호등 체계(60일 중 남은 일수 30일 이상 초록색·30일 미만 노란색·15일 미만 빨간색)로 처리기한 남은 일수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자알림 서비스도 추가됐다.
분쟁조정 처리 경과는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불만 관련 피해구제 사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신분야 이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상담센터 광역화 등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