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 논란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서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오후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대한 탑승 수속을 밟았다. 김 전 차관은 같은 달 15일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 요청에 불응한 후 잠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3월23일 0시8분쯤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인천공항에 접수했고, 직후인 0시10분쯤 김 전 차관은 긴급출국금지됐다. 당시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공익신고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로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2013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국금지요청서로 출국을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한 사건은 같은 달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이후 관련 논란이 확대되자 대검은 지난 13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3부에 다시 배당했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김학의 특별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고, 공판까지 담당했다. 대검은 반부패·강력부가 이 사건을 지휘하도록 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자유연대 등 8개 보수 단체는 지난 14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태훈 법무부 감찰과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이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장문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며 "수사 기관의 요청 없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전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별장 성 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공익제보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