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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구글·유튜브 등 2만4천건 불법·유해 정보 삭제조치 완료
지난해 1월 '국제공조 점검단' 신설…해외 사업자와 협력 시스템 구축
입력 : 2021-01-2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4일 지난 2020년 1~10월 해외 플랫폼에 자율규제 요청한 불법·유해정보 2만8443건 중 85%가 삭제·차단 조치 완료됐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삭제율이 9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해외 불법 정보 차단 전담 부서인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하고 주요 글로벌 플랫폼과 사업자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방심위는 국내외적 영향력과 이용자 규모, 심의결정 빈도 등 측면에서 국내 이용자에게 가장 밀접하고 큰 영향을 주는 플랫폼 5곳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사업자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다.
 
방심위 국제공조 점검단은 지난해 5개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 △불법금융 △음란·성매매 △마약류 매매 △불법 식·의약품 △장기매매 △문서위조 등 불법·유해 정보 3만3411건의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해외 5개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현황(2020년 1월 23일~10월 31일).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가 지난 1~10월 요청한 2만8443건 중 2만4176건(85%)은 삭제·차단 조치가 완료됐다. 특히 디지털섬범죄의 경우 24시간 신고 접수 및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운영해 요청 사항 중 94%가 삭제됐다. 지난 2019~2020년에 걸쳐 의결한 5·18 역사 왜곡 유튜브 동영상 130건 중 115건도 삭제됐다. 
 
해외 5개 플랫폼 중 지난해 10월까지 자율규제를 가장 잘 이행한 곳은 인스타그램(90.7%)이었다. 이어 페이스북(86.6%)·유튜브(85.3%)·트위터(82.7%)·구글(81.3%) 순으로 이행률이 높았다. 
 
요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트위터(2만645건)다. 트위터에는 특히 성매매·음란 관련 불법·유해 정보(8112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스타그램(7551건)·유튜브(2030건)·페이스북(2024건)·구글(1161건) 순으로 요청 건이 많았다. 
 
지금까지 해외 사업자는 삭제·차단 등 자율조치에 다소 미온적이었고, 다양한 우회 접속 경로가 발달하면서 국내 접속 차단 조치도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방심위는 해외 사업자와 협력해 원 정보는 삭제·차단할 필요성을 느껴 국제 공조 시스템을 구축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앞으로 지난 1년간의 국제공조 점검단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력 대상 해외 플랫폼을 확대하고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공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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