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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학대살인' 계모, 항소심에서 3년 가중…징역 25년
재판부 "반성 기미 없어…1심이 선고한 징역 22년 부족"
입력 : 2021-01-29 오후 2:35:2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아홉살 난 동거남의 아들을 훈육한다는 구실로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1심 보다 3년이 가중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9일 살인·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200시간과 아동관련기관 및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부착은 재범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명령하지 않았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가 지난해 6월10일 천안서북경찰서를 나와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면서 1심과 같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하자의 당시 피해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발달, 가족관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일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남 아들 B군(9세)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가로 50cm X 세로 70cm, 폭 30cm 정도의 여행가방에 피해자를 3시간 가량 감금했다가 이후 이 보다 더 작은 크기의 가방에 4시간 동안 감금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훈육 목적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데도 오히려 가방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기로 뜨거운 바람을 가방에 불어넣은 점 등을 고려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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