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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불씨 살린다…당국, 외화 투자 MMF 상품 도입
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실물투자 수요 맞춰 상품 다양화…투자자가 직접 판매보수 지급
입력 : 2021-01-3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앞으로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와 같은 외화로도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가 가능해진다. MMF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외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MMF와 ETF, 실물펀드 등 투자자 수요가 큰 상품을 다양화 한다는 방침이다. 눈에 띄는 것은 외화표시 MMF를 도입이다.
 
MMF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환매조건부채권(RP) 등과 함께 대표적인 단기 부동자금 운용 상품으로 꼽힌다. 수수료가 없고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해 자금을 단기로 굴리는 용도로 쓰인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선 MMF 투자대상을 원화 표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투자자는 원화로 투자하고 MMF 운용사 역시 원화 자산에만 투자하고 있다. 외화표시 MMF는 외화로 투자하고 MMF 운용회사는 이를 국내외 외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외화로 납입하고 환급받기 때문에 중간 환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출기업처럼 상시적으로 여유 외화자금이 발생하는 투자자를 위한 단기 운용상품이 부족했다"며 "비슷한 상품인 외화예금의 경우 수익률이 낮고, 외화표시 펀드의 경우 신용·금리 리스크에 쉽게 노출된다"고 말했다.
 
외화표시 MMF의 통화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 중국 등 국가의 단일 통화로 제한한다. 외화 MMF의 경우 개인 1500억원, 법인 2500억원을 초과하면 신규 MMF를 설정할 수 있다. 채권종류와 상관없이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잔존 만기 1년내 채무증권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체투자 관련 펀드를 새롭게 도입한다. 대체투자펀드는 환매가 제한되는 폐쇄형 펀드로 환금성이 떨어지고, 투자자 모집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담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펀드 재산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주기적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기간환급 펀드(가칭)'를 도입한다. 매분기 펀드재산의 10% 한도내에서 투자자 신청을 받아 환매하는 방식이다.
  
펀드 투자대상과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도입도 검토한다. 통상적으로 공모펀드의 최초 설정규모가 작아 실물투자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례로 펀드 설정후 초기에는 채권에 운용하다가 펀드규모 확대되면 SOC펀드로 전환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의 책임 운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기재산 투자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운용사가 자기자본의 1% 이상을 투자하면 소규모펀드 판단기간과 분산투자한도 초과시 해소 유예기간 등에 혜택을 주는 식이다.
 
또 성과보수펀드 활성화를 위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추가로 도입한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펀드운용성과에 연동해 운용보수가 변경되는 구조다.  펀드 판매보수 제도를 정비해 판매사가 판매보수를 결정하고 투자자에게 판매보수를 직접 수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판매사별 서비스에 부합하는 보수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사가 펀드 재산에서 보수를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판매사가 투자자의 투자기간 등을 감안해 유리한 보수와 수수료 수취방식을 설명해야할 의무도 생긴다.
 
금융위는 오는 4월까지 관련 법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법개정 전이라도 일부 과제는 행정지도 및 업계 자율추진 방식으로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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