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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소비자 반품비 납품업체에 떠넘기기 제동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 갑질 최대 5억 처벌
입력 : 2021-01-31 오후 2:31:44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다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게 ‘갑질’을 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벌이 이뤄진다. 예컨대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상품을 납품업체에 떠넘길 경우 반품금지의무 위반이다.
 
또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A상품 대리점으로부터 상품을 납품받다가 A상품 제조사로 거래처를 변경, A상품을 대리점에게 반품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단순 매출신장을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받거나 자신의 유료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납품업체의 상품을 검색순위에서 하락시킬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확정,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 제정안의 적용범위는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해 소매업을 경영하는 곳 중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다.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쇼핑몰업체가 적용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확정,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지침 제정안은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반품 추정 사유 외에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특약매입 및 위수탁거래, 납품업자의 귀책사유, 납품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반품 또는 환불하고,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반품조건과 달리 해당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면 처벌 대상이다.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도 담았다. 가령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할부수수료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다른 판매촉진비용이 없을 경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행사기간 등 행사의 전체적인 틀을 기획해 상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 고지하거나 납품업자가 온라인쇼핑몰의 상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은품을 등록하는 등 자발성·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예시로 들었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와 관련해서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제조사와 직접 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제조원 또는 공급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위반 사항이다. 예로 들면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하거나 PB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납품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원 또는 공급원 등 공급정보나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를 요구하는 경우다.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지급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납품업자 이익증대와 무관한 기부금·협찬금·기타 금품을 요구할 때에는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로 처벌받는다.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계약조건과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반품 또는 환불하고, 포장비용 등 양품비용(재상품화에 소요되는 비용), 왕복 배송비 등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할 경우에는 불이익 제공행위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한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심사지침 중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만료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은 포괄 규정해 폐지된다”며 “신생 온라인 유통업체가 사업활동 초기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도 도입·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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