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약 40년 전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인사 검증 기준의 '음주 운전' 항목에 대해서는 "1989년 11월 음주 운전을 한 적이 있다"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1982년 해외 파견 후 귀국 당시 각각 9살, 8살이던 자녀들이 친구 없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을 염려해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 사촌 형제들이 다니던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다닌 곳은 주소지에 따라 배정되는 공립 초등학교가 아닌 추첨이나 우선 대기로 선발되는 유명 사립 초등학교로 파악되면서, 위장 전입 사유로는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인사 검증 기준의 '음주 운전' 항목에 대해서는 "1989년 11월 음주 운전을 한 적이 있다"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오는 5일 국회에서 열린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외교부 인근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