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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임'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입력 : 2021-02-04 오후 5:48:2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실형이지만 이미 형기가 끝나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명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1심 선고 전 1년 넘게 구금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치·불법사찰 지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국정농단 묵인 혐의에 대해 의무 밖의 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직접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민정수석의 적극적인 감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의 존재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최서원(최순실)간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비위 은폐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직권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추 전 국장의 범행에 관해 두 사람은 공범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농단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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