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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소스 등 다단계업체 4곳 폐업…코로나 시국에 소비자피해 주의
4분기 다단계, 신규 등록 4곳·폐업 4곳
입력 : 2021-02-09 오전 11:29:32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던 취준생 A씨는 일자리를 준다는 지인의 말만 믿고 서울로 상경했다가 곤경에 빠졌다. 지인을 따라간 회사가 알고 보니 다단계 판매 업체였기 때문이다. 머뭇거리던 A씨에게 접근한 다단계 업체 직원들은 자신들이 불법 다단계들과 다르고 열심히만 하면 총판 자격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고 유혹했다. 결국 ‘고수익’ 미끼에 넘어간 A씨는 있는 돈 없는 돈을 긁어모아 후원판매원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수중에 남는 돈은 없었고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뜯지 않고 쌓아놓은 판매 물건을 환불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인 공제조합의 문을 두드렸지만 자신이 다닌 다단계가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불법다단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야했다.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고 A씨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코로나 시대 ‘고수익’을 미끼로 유혹하는 불법 다단계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한 다단계의 경우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메디소스·더원플랫폼·파시글로벌코리아·티알이노베이션 등 다단계업체 4곳이 폐업했다. 이들은 소비자피해보상을 보장하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도 해지한 상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정식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35개로 집계되고 있다. 분기별로 보면 코로나 발생 초기인 지난해 1분기에는 138개에서 2분기 138개, 3분기 135개로 집계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메디소스·더원플랫폼·파시글로벌코리아·티알이노베이션 등 다단계업체 4곳이 폐업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4분기에는 4개 사업자가 다단계판매시장에 신규 등록하고 4곳이 폐업한 상태다. 이 중 화장품, 건강식품판매 다단계인 메디소스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 지급(54.47%)하다 지난해 고발된 바 있다.
 
신규 등록은 스타컴즈·엘알헬스앤뷰티·큐탑바이오·나눔바이오으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이 의무다.
 
아울러 기존 등록 업체 중 7곳이 자신의 상호나 주소를 변경했다. 상호변경은 프리먼스, 주소 변경은 엔에이치티케이·더워커스·뉴본월드 퀘니히코리아·루안코리아·이너엔 등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류용래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와 휴·폐업 여부,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류 과장은 이어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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