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전광훈 호송시 수갑 채운 것은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전씨 진정 일부 인정…"'언론 노출'은 통제권 밖…경찰 책임 없어"
입력 : 2021-02-10 오후 1:53:1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당시 경찰이 수갑을 채운 것은 전씨의 인권을 침해한 처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10일,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 침해라며 전씨가 종로경찰서 해당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서 일부 주장을 인정하고 "피진정인에게 피의자 호송시 과잉 경찰장구 사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이적죄 밝힐 국민특검단'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해자가 당시 기독교단체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교회의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황을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영장실질심사 등에 자진출석했으며 호송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운 피진정인의 처분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이와 같은 문제는 그간의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면서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청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50조 등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 및 포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그러나 자신의 수갑찬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킨 것 역시 인권침해라는 전씨의 주장은 기각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수갑가리개를 한 모습이 다수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된 것은, 심문 기일에 언론사 간 취재경쟁 속에서 피해자가 카메라가 찍힘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9년 10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다가 이듬해 1월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경찰은 전씨가 심사를 마치자 법원 대기실에서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가리개를 씌운 뒤 종로경찰서로 호송했다. 전씨는 당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출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