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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향 대표 징계 요구안 '늑장 발의'
사태 미해결 책임 묻는다지만 퇴임 이후나 가결될 듯
입력 : 2021-02-1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의회가 아직도 '서울시향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강은경 대표이사를 징계하려고 시도하지만 사실상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소영 민생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이사 징계 요구 건의안'이 최근 소관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돼있다.
 
이들이 건의안을 낸 이유는 강 대표가 임기 3년 동안 '서울시향 사태'의 내부 해결을 미루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대응TF를 가동시키기 않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했으며, 정년 등 경영 개선사항에도 늑장을 부린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의회 행동 역시 늑장 대처라 무산될 공산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을 다룰 임시회는 오는 22일에나 열리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달 5일이기 때문이다. 강 대표가 퇴임하고 닷새 뒤에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쇼'에 그칠 확률이 높은 것이다.
 
황규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발의 시기가 너무 늦어 상식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의원들이 (가결)해줄까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동 발의자 중에서도 대표격인 김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성사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4일 징계 건의안을 검토한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후 건의안 발의 시점은 지난 5일, 소관위 회부는 9일이다.
 
굳이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는 서울시향은 일단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시향 관계자는 "지적사항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개선했으며 (미진해보이는 것도) 안하거나 못하기보다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면서 "김 의원 본인의 주관을 갖고 진행한 일에 입장 내기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향 사태'는 지난 2014년 직원 10명이 박현정 당시 대표로부터 폭언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표는 사퇴까지 한 뒤 무혐의 내지 무죄 판결을 받아든 반면, 직원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 중에서 일부가 강 대표 시기 승진하고 인사위원회 징계 상정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강 대표가 아직 직원들의 1심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손을 대지 않고 있자, 시의원들은 상정이라도 하라며 압박해왔다.
 
지난 2019년 6월24일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가 서울 종로구 서울시향에서 오스모 벤스케 신임 음악감독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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