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 평가하는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16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평가해 개인정보처리 적정성을 갖고 입법하도록 지원 중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인 정부입법 외 의원입법, 현행법령, 조례 등 법령은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라는 평가다.
개인정보위는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담당 인력 증원 없이도 의원발의 법안과 기존 법령, 조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어 국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시스템은 AI가 개인정보위 의결례, 판례 등에서 업무 특성에 따른 침해평가 근거와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연관 관계를 자동 학습해 추론하는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한다. 이를 통해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분석, 유사 사례 추천, 침해평가 심의·의결문 작성 등 침해평가 결과를 제시해 담당인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올해 내에 개발해 내년부터 정부 입법안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시스템 안정을 통해 의원발의안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활용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를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통해 정부·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전차단하고 개인정보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는 입법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